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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4. 23.] [대법원규칙 제3146호, 2024. 4. 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2018. 8. 31.>

[전문개정 200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