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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24. 4. 23.] [대법원규칙 제3147호, 2024. 4. 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18., 2011. 7. 28., 2014. 11. 27., 2016. 6. 1., 2018. 4. 27., 2020. 5. 1.>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나. 삭제 <2020. 5. 1.>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나. 삭제 <2020. 5. 1.>

다.「민사집행법」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 가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 가목 및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3.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7호 가목 및 제9호 가목ㆍ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4. 제7호 내지 제9호ㆍ제10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다. 「민사집행법」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라. 「민사집행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 「민사집행법」 제266조(동법 제270조제272조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

2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② 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