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75, 3574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① 영 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5.>
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202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