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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① 방위사업청장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