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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