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