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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