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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