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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0호, 2024. 4.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