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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0호, 2024. 4.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02-2100-4092

①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

②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

③ 수장의 패용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34조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