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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66호, 2024. 4. 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2. 촬영지와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활용도

3.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④ 제3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