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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