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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1.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12. 6. 5.]
[제24조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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