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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6. 5.>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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