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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