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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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