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9., 2012. 2. 2., 2017. 3. 27.>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6. 2. 5., 2021. 2. 17.>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