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 2. 15.>
[제목개정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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