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9. 2. 12.>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제목개정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