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9. 2. 12.>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제목개정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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