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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2., 2008. 2. 29., 2015. 2. 6., 2019. 2. 12., 2024. 2. 29.>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은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제8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