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① 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1.>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