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15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1.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물품의 반입일시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2. 화물관리번호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가. 적재화물목록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2.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