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 4. 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