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1
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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