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이 영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2. 24., 200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