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11. 20., 2022. 8. 9., 2023. 9. 19., 2024. 2. 20.>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5. 10. 25., 2008. 2. 29., 2009. 4. 21., 2012. 4. 10., 2013. 3. 23., 2017. 4. 11., 2022. 8. 9., 2023. 9. 19.>

④ 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등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 8. 9., 2024. 2. 20.>

⑤ 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 10. 25., 2022. 8. 9., 2023. 9. 19.>

⑥ 삭제  <2023. 9. 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 4. 21., 2012. 1. 25.,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