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19. 4. 2.>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 4. 21.>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4. 대학이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⑤ 삭제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