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11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11. 28., 2008. 6. 5.>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2. 20.>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