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11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0. 22.>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학교협의체는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