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5호, 2024. 4. 30.,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11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학교설립), 044-203-6863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32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 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4. 2. 20.>

③ 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 1. 17.>

④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