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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8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