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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8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2. 4.>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라.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4. 1. 30.>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