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2. 4.>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라.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성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 및 대령급 또는 3급 이상의 지휘관ㆍ부서장ㆍ기관장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4. 1. 30.>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및 추천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