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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8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① 진급권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31조제2항에서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나. 전역 처분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④ 진급권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2. 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가목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3. 제3항제3호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급 발령을 보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