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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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8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