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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