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8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02-748-3092

제48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