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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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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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2020. 9. 29., 2022. 3. 25.>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