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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1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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