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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1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2021. 1. 5.>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마.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삭제  <2021. 3. 30.>

5.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21. 3.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1. 삭제  <2021. 3. 30.>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삭제  <2021. 3. 30.>

④ 삭제  <2021. 3.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8조제4항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8. 12. 11.>

1. 제7조의2제1항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전문개정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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