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