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6호, 2024. 4.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