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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