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6호, 2024. 4.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