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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