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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6호, 2024. 4.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① 행정관청은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