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0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 9. 1.>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