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0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