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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73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100호

나. 공동주택: 100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300호

나. 공동주택: 300세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