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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73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

가.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나.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

3. 부지에 도시지역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

4.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

② 삭제  <2018. 7. 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2018. 7. 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1., 2018. 7. 16.>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11., 2018. 7. 16.>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