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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73호, 2024. 4.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2022. 12. 9.>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2. 12.>

⑦ 임대사업자는 제51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4. 2. 6.>

⑧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⑨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