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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0호, 2024. 4.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