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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0호, 2024. 4.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ㆍ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신고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3. 26.>